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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탈출①]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 신고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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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탈출①]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 신고하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1. 31. 05:14

안녕하세요,

호구탈출을 위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관련 두 번째 포스트인데요.

혹시 현금영수증에 대해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1/30 - [Investment Tips/세금] - [알고 내자 ①]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배우기

 

제목이 호구탈출인만큼 가만히 당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작성하는 글입니다.

가만히 있음 가마니로 보니까요!!

[출처: nada.jinbo.net]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현금영수증을 받아야했는데 불합리하게 못 받았을 경우가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사항

1.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맞는지 확인한다.

  • 이전 포스트의 <참고 2> 참고하세요~
  • 쉽게 애기해 소비자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보이면 바로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 1번이 맞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해 있는지 확인한다.

  • 이전 포스트의 <참고 3> 참고하세요~

3. 그리고 발급거부건인지 미발급건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 이전 포스트의 <참고 4> 참고하세요~
  • 발급거부건 또는 사실과 다른 발급인 경우 금액과는 상관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미발급건은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들이 모두 맞다면 이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죠.


신고절차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고고

2. 신고/납부가 아닌 상담/제보 클릭



3.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란 내 민원신고 클릭



4. 필수프로그램 인스톨 /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신고하기 클릭


5. 미발급자 정보 입력 / 신고내용 입력

  • 거래가액은 지불한 금액이 되겠고 미발급금액은 지불한 금액 중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포상금지급계좌 입력해 주시고 증거되는 서류나 영수증 있으면 스캔해서 아래 첨부서류에 올리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등록하기 클릭!



신고 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지급은 한 달 안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이 포상금지급계좌로 쏴질 거에요 ^^

그럼 이것으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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