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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자①]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배우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1. 30. 23:12

우리 모두 언제부턴가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받고 있죠.
소액결제나 동네가게에서는 안 받을 때도 있구요.아직도 많은 맛집이나 지하세계에서는 현금만 받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나오기도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특히 세금 관련된 사항은 더욱 그렇습니다. 모르면 평생 손해봐야죠...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이유는 연말정산 할 때 어느정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실거에요.

소비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물론 돈 때문이에요. 덜 털리기 위해서지요...
누구로부터냐면 첫째, 정부와 둘째, 사업자이죠. 자세하게는 절세와 신고포상까지 알아야 소비자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이 현금영수증이 무엇이고 연말정산시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자구요~

<참고 1. 현금영수증>

출처: 도매꾹


현금영수증의 탄생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1월 1일부로 (노무현 정부)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조세 투명성을 늘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하였죠. 현금영수증 제도가 있기 전에는 어땠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딜가나 현금으로 결제는 했지만 그 현금이 추적이 안돼 놓치는 세수가 어마어마 했었죠. 사업자가 얼마를 버는지는 당사자만 아니까요.

그럼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행할까요?

정부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를 의무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사업자가 있고 그 안에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줘야 하는 업종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지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세요" 하지 않으면 안물어봐도 되는 업종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의무로 발행해줘야 하는 업종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같이 의무발행 업종을 살펴보죠.


현금영수증의 가입대상

<참고 2. 의무가입 대상자>

[출처: 국세청]


<참고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출처: 국세청]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업은 병원이나 교습학원 등이 있겠네요. 물론 부동산중개업, 자동차수리업 등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업종의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딱 내놔야 하는거죠! 하지만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만약 위의 업종 중에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불을 했는데도 현금영수증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시면 되어요!!
* 참고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에만 성립되니 10만원 이하일 경우 알아서 챙기시길~~

<참고 4. 신고포상금 제도>

[출처: 국세청]


신고를 해야 사업자의 탈세도 줄고 궁극적으로는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지갑이 덜 털리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뻔뻔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고소득 사업자들이 있다면 다 같이 국세청에 신고해 보아요 ㅎㅎ 연 700까지 벌 수 있슴다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

 

현금영수증 시스템

<참고 5. 현금영수증 시스템>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인데 간단해요. 소비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가맹 사업자에게 지불을 하고 가맹점은 해당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카드 밴사업자나 카드사에게 보내죠. 발행이 승인되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게 되고 해당 거래내역은 국세청에 업데이트되게 돼요. 그렇게 쌓인 정보가 개인별로 연말정산시에 보여지게 되는 거구요.


현금영수증의 공제혜택

현재, 현금영수증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총 급여액의 20%와 비교해서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에요. 그러니까, 연봉이 2000만원일 경우 2000만원 x 20% = 400만원 => 300만원, 1000만원일 경우 200만원이 되겠네요. 최대한도 말고 실제 공제금액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30% 금액이에요.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연봉이 2000만원인 사람이 700만원에 달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았다면,

2000만원 x 25% = 500만원 => 초과액 = 7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공제금액 = 200만원 x 30% = 60만원

사실 700만원 쓰고 60만원을 공제 받았으니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60만원 공제 받아도 세율 구간이 1200~4600안에 있으니 세율을 15%로 적용할 경우 9만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게되죠. 800만원을 썼을 경우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공제 받게 되고 공제금은 90만원, 돌려 받는 금액은 13만5천원이 되겠네요. 100만원을 더 써서 4만5천원을 받으니, 완벽하게 소비해도 4.5% 밖에 돌려 받지 못하죠. 그래서 돈은 안쓰는게 깡패에요... 다만 꼭 써야된다면 요 구간에 맞춰서 쓰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이제 아시겠죠?? 더 궁금하시거나 틀린 점 있으면 덧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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