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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핸즈업!
[투자 배우기④]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 스타트업을 쇼핑하자~ 본문
안녕하세요, Denk 입니다.
오늘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새로운 스타트업 투자 상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복잡한데 쉽게 풀자면 스타트업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넷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jsgilbert.com]
[출처: reuters.com]
증권형 크라우드 펀드 출범 배경
지난달 말인 1월 25일부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드디어 개인도 벤처 스타트업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제한되었던 이유는 증권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절차를 밟을 경우 스타트업이 감당하지 못할 비용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4월과 5월 각 각 창원지원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JOBS Act)와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공포하면서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 25일 시행(etnews, 1/5/2016)
美 신생벤처 날개 달아준 '잡스법 3년'(동아, 4/9/2015)
그럼 기존에는 벤처 스타트업에 회사에 투자를 하지 못했냐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미 여러방법으로 투자 할 수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기존 투자방식>
기부형 (donation) |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기부하는 형식 |
후원형 (patronage) |
자금투자자에게 일정한 리워드를 보상해주는 형식 - 예) 다음 스토리펀딩 |
선주문형 (patronage) |
아직 출시하지 않은 제품을 선주문하는 방식으로 최근 후원형과 같이 사용됨 - 예) 킥스타터 |
대출형(p2p lending) |
대출 받고 싶어하는 개인이나 기업과 대출하고 싶은 개인을 연결 |
[출처: 다음]
[출처: 킥스타터]
투자 한도 & 자격 제한
여기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추가되면서 스타트업에 투자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투기적인 투자인데 이를 위해 금액 제한이 꽤 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아무리 필터링해도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투자자 유형별 연간 투자한도>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한 기업당 2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전체 총액으로는 5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금융소득 과세대상자는 더 많이 투자 가능한데 대략 연간 종합 이자소득 2000만원 이상 개인이기 때문에 극소수의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취지에 맞게 이를 통해 자금을 소싱할 수 있는 기업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격제한 >
1. 초기 창업 기업 (창업한지 7년 이내) 2.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갬블링·베팅업 등 특정 업종을 제외 |
위의 자격조건에 맞는 기업들은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소액공모 대비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어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기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어떤 크라운드펀딩 중개사이트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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